🧺 생활안정현금상시 신청
저소득가구 긴급생계비 지원(사례지원)
저소득가구 대상 긴급생계비 지원(1가구당 최대 50만원)
| 지역 | 서울 구로구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재단법인구로희망복지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
| 문의 | 복지사업과/02-856-16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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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 동주민센터에서 추천한 가정
지원 내용
○ 긴급생계비 지원 (1인 최대 50만원)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 동주민센터 추천자에 한해 지원
신청 방법
직접입력
구비 서류
○ 신청방법 : 거주기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 필수자료 : 신분증
○ 진행방법 : 상담이후 관련 구비서류는 동 주민센터 담당자가 작성하며 진행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4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