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육·교육현금(장학금)

인재육성 및 구로장학생등

구로구관내 6개월 거주자로서 구로구관내 소재 중,고등학생

지역서울 구로구
지원 형태현금(장학금)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 기관구로구장학회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장학회사무국/02-860-2276||장학회사무국/02-860-2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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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1. 인재육성 장학생 :
- 신규 ; 구로구 6개월거주자로 중학교졸업 평균성적3%로 학교장이 추천한 자로 관내 고등학교입학, 기존대상인 2·3학년은 평균성적11%이내, 학교장이 추천한 자
2. 구로장학생 :
- 구로구관내 6개월거주자로 중.고.대학생, 특기생으로 기준중위소득150%이내로 학교장이 추천한 자

지원 내용

○ 구로구 중학교 졸업생으로 평균성적3%이내로 구로구 관내 고등학교 입학예정자로서 학교장이 추천한 자
○ 구로구 관내 6개월 거주자로서 중위소득 150%이내, 학교장이 추천한 자
- 기부금과 이자소득으로 운영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4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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