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창업현금(보험)상시 신청
소상공인 고용·산재 보험료 지원
부산 소상공인 대상 고용·산재보험료 기납부금액 30~50% 지원
| 지역 | 부산 |
|---|---|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재)부산경제진흥원 서비스 관리부서 |
| 문의 | 부산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1833-36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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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부산광역시 내 사업자 등록된 소상공인 중
- 고용보험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중 기준보수 1~7등급인 신규 및 기존가입자
- 산재보험 :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중 신규 및 기존 가입자
지원 내용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의 최대 30% 5년간 지원, 납부한 월 산재보험료의 최대 50%, 5년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소상공인확인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27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