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정틈새지원사업
진주시 긴급복지지원 어려운가구 중, 긴급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의료비, 물품 등 지원
| 지역 | 경남 진주시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 |
| 소관 기관 |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
| 문의 | 복지사업팀/055-756-7560 |
지원 대상
○ 재난, 화재 또는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인해 생계곤란 위기에 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인 가구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 물품지원 : 식료품, 생필품, 출산용품, 난방용품, 학용품, 기타 물품 등 (
※지원기준 있음)
- 의료비 지원 : 사전검사비 등 긴급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
※지원기준 있음)
- 긴급지원금 지급 : 재난 및 재해, 화재 발생 등 갑작스러운 생계곤란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 직접 지원 (
※지원기준 있음)
※ 단순 생계곤란 사유로는 현금 지원 불가
※ 동일한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재지원 불가
○ 지원 한도
- 물품지원
· 1~2인가구(100만원), 3~4인가구(150만원), 5~6인가구(200만원)
- 의료지원
· 최대 150만원 (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 긴급지원
· 최대 200만원 (
※단순 생계 곤란 사유로는 현금지원 불가)
○ 공통사항
- 1차 신청기관(진주시 긴급복지)에서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신청 가능
- 1회 지원에 한함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3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