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육·교육현금(장학금)
상호문화어울림장학금
중?고등학생 및 13세 이상 18세 이하 이주배경청소년에게 장학금 지원
| 지역 | 경기 안산시 |
|---|---|
| 지원 형태 | 현금(장학금)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소관 기관 | 재단법인안산인재육성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
| 문의 | 안산인재육성재단/070-4455-4546||안산인재육성재단/031-414-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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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선발 공고일 현재 안산시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13세 이상 ~ 18세 이하 청소년
- 공고일 기준 다문화·중도입국·외국인·북한이탈·제3국 출생 탈북·난민청소년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 저소득층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00%이내(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가정의 자녀
지원 내용
안산시에 거주 중인 중?고등학생 및 13세 이상 18세 이하 이주배경청소년에게 장학금 지원(50만원)
- 공고일 기준 다문화·중도입국·외국인·북한이탈·제3국 출생 탈북·난민청소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 저소득층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00%이내(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가정의 자녀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1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