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육·교육현금(장학금)
산단노동자자녀장학금
부모 중 1인이 안산시 관내 기업체에 재직중인 노동자의 자녀(대학생)에게 수업료 지원(등록
| 지역 | 경기 안산시 |
|---|---|
| 지원 형태 | 현금(장학금)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소관 기관 | 재단법인안산인재육성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
| 문의 | 안산인재육성재단/031-414-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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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부모 중 1인이 1년 이상 안산시 관내 기업체에 재직중인 자녀(대학생)의 수업료 지원 (연 200만원 이내)
지원 내용
안산시 관내 산업단지 기업체에 재직중인 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동자의 자녀(대학생) 수업료 지원(연 200만원 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1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