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육·교육현금(장학금)
지역상생 장학생
시흥시 소상공인가정 자녀, 시흥시 산업단지입주기업 재직자 자녀
| 지역 | 경기 시흥시 |
|---|---|
| 지원 형태 | 현금(장학금)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소관 기관 | 재단법인시흥시인재양성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
| 문의 | 시흥시인재양성재단 사업팀/031-311-6534 |
광고
지원 대상
■ 신청대상
ㅇ 거주요건
- 공고일 기준 학생 또는 법정보호자의 주민등록초본 상 시흥시에서 1년 이상 연속 거주
ㅇ 소상공인 분야
-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소상공인 연속적 운영
ㅇ 산업단지입주기업 재직 분야
-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연속적으로 시흥 산업단지입주기업 재직
ㅇ 운영(재직) 기간 심사
ㅇ 거주기간 심사
ㅇ 성적 우수자 가점(고2~대학 재학생)
※ 세부 선발기준은 시흥시인재양성재단 누리집에서 반드시 확인
※ 전년도 장학금 수혜자 선발 제외
지원 내용
■ 장학생 선발
ㅇ 사업내용 : 시흥시 소상공인 ‧ 산업단지입주기업 재직 자녀의 학생 선발
ㅇ 신청대상 : 초, 중, 고등학생 및 대학생
ㅇ 선발계획 : 40명 선발
- 고등 30명, 대학생 10명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9-23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