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육·교육현금(장학금)
溫누리 장학금 지급
취약계층 가구 아동·청소년 교육비 지원
| 지역 | 경기 남양주시 |
|---|---|
| 지원 형태 | 현금(장학금) |
| 신청 기한 | ○ 매월 1일~ 25일 까지 |
| 소관 기관 | 남양주시복지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
| 문의 | 나눔사업부/031-524-98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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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2026.1.1.부터 현재까지 거주하는 만7세 이상~만15세 미만, 학원교육비 영수증 제출 가능자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 (2순위) 법정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조손가정
○ (3순위) 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 내용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비 지원
- 가구당(1인) 150만원 한도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7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