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창업현금상시 신청
고양시 영상기업 활용 인센티브 지원
제작사 및 고양시 기업 대상 10% 지원(한 작품 당 2천만원, 기업 당 3천만원 한도)
| 지역 | 경기 고양시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고양산업진흥원 서비스 관리부서 |
| 문의 | 미디어콘텐츠팀/031-969-8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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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고양시 기업과 거래한 제작사(국내 기업)
○ 제작사와 거래한 고양시 기업 (제작서비스 분야 기업으로, 고양산업진흥원에 ""협력기업""으로 등록되어있어야 함)
지원 내용
○ 영상콘텐츠 제작과정에서 고양시 기업과 거래한 경우, 거래금액의 10%씩을 제작사와 고양시 기업에 인센티브로 지원
- 전년도 11월 16일 ~ 당해년도 극장개봉, TV방영, OTT 방영 작품
제작사 A가 고양시 콘텐츠기업 B에 촬영 외주비용으로 5천만원, 고양시 콘텐츠기업 C에 편집 외주비용으로 1억원을 거래했을 경우
제작사 A : 총거래금액 1.5억원의 10%인 1,500만원 지급
고양시 콘텐츠기업 B : 5천만원의 10%인 500만원 지급
고양시 콘텐츠기업 C : 1억원의 10%인 1천만원 지급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8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