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창업현금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교육 및 진단, 사업화 지원, 맞춤형컨설팅, 홍보 등 지원
| 지역 | 경기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매년신청 |
| 소관 기관 |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서비스 관리부서 |
| 문의 | 시장상권팀/031-5181-7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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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경기도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내 창업 희망 청년
지원 내용
[교육 및 진단] 2025년 청년창업원스템 사업 연계 운영
[사업화 지원] 선정구분별(신규,재도약,가업승계) 차등적 사업화 지원금 지원
[맞춤형 컨설팅] 창업준비과정 전문분야별 매칭형 컨설팅 및 현장탐방 지원
[홍보지원] 우수 청년상인 대상 방송 및 sns 등 신규 고객 유입 목적 홍보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