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현금(감면)상시 신청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피해자 후손 의료비 감면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의료비 50% 감면 치과보철료,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30% 감면

지역경기
지원 형태현금(감면)
신청 기한상시신청
소관 기관경기도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수원병원 원무담당자/031-888-0572||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031-828-5000||파주병원 원무담당자/031-940-9253||이천병원 원무담당자/031-630-4439||안성병원 원무담당자/031-8046-5173||포천병원 원무담당자/031-539-9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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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원자폭탄 피해자와 그 직계비속

지원 내용

○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의료비 감면
- 경기도내 거주하는 원자폭탄 피해자와 그 직계비속에 한하여 진료비 50% 감면
- 치과 보철료,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30% 감면
※ 경기도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 서류

○ 원폭피해자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9-14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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