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현금(감면)
상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 지역 | 충북 충주시 |
|---|---|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 신청 기한 | 매달 10일까지 |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충주시 상수도사업소 |
| 문의 | 상수도사업소/043-850-37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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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다자녀가구, 한부모가족,심한장애인,국가보훈대장자,독립유공자, 병역명문가
지원 내용
가구당 월 사용량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5톤미만시 실제사용량 감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6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