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현금(감면)상시 신청
상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 지역 | 충북 진천군 |
|---|---|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 |
| 문의 | 상하수도사업소/043-593-7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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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지원 내용
○ 가구당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7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