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현금(감면)상시 신청
상수도요금 감면(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저소득세대 수도요금 감면(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함)
| 지역 | 충북 제천시 |
|---|---|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수도사업소 |
| 문의 | 수도사업소/043-641-48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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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하나만 있어도 신청 가능
지원 내용
○저소득세대 수도요금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을 감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4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