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현금(감면)상시 신청
하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30%감면
| 지역 | 충북 음성군 |
|---|---|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음성군 수도사업소 |
| 문의 | 음성군수도사업소/043-871-2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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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내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0%감면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2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