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30%감면
| 지역 | 충북 음성군 |
|---|---|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음성군 수도사업소 |
| 문의 | 음성군수도사업소/043-871-2415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재되어있는 만18세이하의 직계비속2명이상 직접 양육하는 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 국가보훈대상 및 독립유공자, 고엽제회원인 경우 가정용 1가구
○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에서 사용한 사용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시설(법인)
지원 내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0%감면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재되어있는 18세 이하의 직계비속2명이상 직접 양육하는 가구 30%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30%감면
○ 국가보훈대상 및 독립유공자, 고엽제회원인 경우 가정용 1가구 30%감면
○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30%감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따른·재난지역에서 사용한 경우 50%를 6개월이내에서 감면
○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시설(법인)의 경우 30%감면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2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