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현금(감면)상시 신청
상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30%감면
| 지역 | 충북 단양군 |
|---|---|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단양군 상하수도과 |
| 문의 | 상하수도사업소/043-420-3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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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생계급여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
○ 장애인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심한 장애인이 있는 가구
○ 다자녀가구 : 만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지원 내용
○ 대상 가구당 월 단위 산출된 수도요금의 30% 감경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