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시설이용상시 신청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취약계층)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장사시설 이용요금 50%감면
| 지역 | 충남 아산시 |
|---|---|
| 지원 형태 | 시설이용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 문의 | 아산시시설관리공단/041-538-19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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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
○ 「재해구호법」에 따른 재해 발생으로 인한 사망자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지원 내용
안치단 이용요금 50% 감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31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