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시설이용상시 신청
장사시설 이용요금 면제(무연고자)
무연고자 봉안시설 사용료 면제
| 지역 | 충남 아산시 |
|---|---|
| 지원 형태 | 시설이용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 문의 | 아산시시설관리공단/041-538-19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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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아산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제4조(지원대상)에 행당하는 경우 면제
지원 내용
○ 무연고자 봉안시설 사용료 면제
- 봉안기간: 5년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31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