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시설이용상시 신청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모란공원)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이용요금 감면(봉안당, 묘지 일부 한정)
| 지역 | 충남 보령시 |
|---|---|
| 지원 형태 | 시설이용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보령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 문의 | 공공시설1팀/041-933-56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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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가로부터 훈장 포장을 받은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
○ 장기기증자
지원 내용
○ 모란공원사용료 및 관리비 면제(봉안당, 묘지 일부 한정)
- 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연납골된 사람
- 국가로부터 훈장 포장을 받은 사람으로 시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보령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30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