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현금(감면)상시 신청
하수도요금 감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수도요금 감면(2,660원)
| 지역 | 충남 계룡시 |
|---|---|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계룡시 상하수도과 |
| 문의 | 상하수도과/042-840-34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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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세대
지원 내용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하수도 요금 10톤(2,660원) 감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4-24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