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현금(감면)상시 신청

공영 및 부설 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3자녀, 두자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주차요금 감면

지역전북 전주시
지원 형태현금(감면)
신청 기한상시신청
소관 기관전주시시설관리공단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전주시시설관리공단 주차운영부/063-239-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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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다자녀가정 우대증 소지자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 장기기증자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주차요금 감면(50%)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영자동차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장애인이 탑승하고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부착한 차량

-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며,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제시한 차량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가 탑승하고 기증확인증을 제시한 차량]

- 국가유공자 탑승하여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한 차량은 100% 감면이 되나 3시간 이후는 50% 적용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5-06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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