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돌봄서비스(돌봄)상시 신청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독거노인 가정에 위급사항 발생 시 119 신고 서비스
| 지역 | 인천 서해구 |
|---|---|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서해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 문의 | 서해구노인복지관/032-582-40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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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인천 서해구 거주자로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지원 내용
○ 어르신의 안전확인
○ 화재/가스누출 등 응급 상황 시 119 자동신고
○ 기타 응급 상황 시 119호출 및 센터 호출
○ 댁내 시스템 모니터링 조치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31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