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현금(감면)상시 신청
도시철도 요금 감면(어린이)
어린이에게 도시철도 이용요금 할인
| 지역 | 인천 |
|---|---|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인천교통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 문의 | 인천교통공사/032-451-2147 |
광고
지원 대상
○ 어린이
- 만6세 이상 ~ 만13세 미만의 사람(만13세 이상이라도 초등학생은 어린이로 분류)
지원 내용
○ 도시철도 어린이 할인승차
- 교통카드 : 기본운임 550원
- 1회용교통카드 : 교통카드 운임과 동일(기본운임 550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07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