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현금(감면)상시 신청
도시철도 요금 감면(단체)
도시철도 단체 할인(대상별 상이)
| 지역 | 인천 |
|---|---|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인천교통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 문의 | 인천교통공사/032-451-2147 |
광고
지원 대상
○ 일반
○ 청소년
○ 어린이
지원 내용
○ 도시철도 단체 할인
- 어린이 : 어린이운임에서 20% 할인
- 청소년·학생 : 청소년운임에서 20% 할인
- 어른 : 어른운임에서 20% 할인
* 할인율 적용하여 산출한 1인당 운임이 기본운임에 미달한 때에는 기본운임 적용
* 단체권 이용에 따른 운임 면제 기준 : 20명당 1명 운임 면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07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