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현금(감면)상시 신청
도시철도 요금 감면(청소년)
청소년에게 도시철도 이용요금 할인
| 지역 | 인천 |
|---|---|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인천교통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 문의 | 인천교통공사/032-451-2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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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청소년 :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한 운임 감면되는 만13세 이상 만19세 미만 사람
지원 내용
○ 도시철도 청소년 운임할인
- 기본운임 900원
- 교통카드 사용 시 해당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07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