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현금(감면)상시 신청
도시철도 요금 면제(장애인)
장애인 및 부양자에게 도시철도 무료 이용 지원
| 지역 | 인천 |
|---|---|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인천교통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 문의 | 인천교통공사/032-451-2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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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정한 자 1~6등급 장애인과 중증장애인(1~3급 장애인)을 직접 보호하여 도시철도 이용하는 자 1인
지원 내용
○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도시철도 이용 편의 제공
○ 도시철도 무료 이용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07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