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시설이용상시 신청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지역 | 서울 |
|---|---|
| 지원 형태 | 시설이용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중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 문의 | 주차사업부/02-2280-83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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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 8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탑승
○ 5.18 민주유공자 : 50%
○ 다둥이 가족
지원 내용
○ 주차시설 이용료 감면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8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탑승한 경우: 80%
- 5.18 민주유공자: 50%(1시간 이내 감면=본인확인)
- 다둥이 가족:50%(공영주차장: 요금감면 / 거주자=가산점 부여)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1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