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현금(감면)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성동구 체육시설 이용요금 대상별 감면

지역서울 성동구
지원 형태현금(감면)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 기관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02-2204-7603
광고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6ㆍ25및 월남전 참전자, 고엽제 피해자, 5ㆍ18 민주유공자 및 배우자, 장애인, 다자녀가족중 1인

○ 다둥이 행복카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만65세이상 경로우대, 다문화가족대상자, 한부모가족대상자, 병역명문가

○ 12세이상 ~ 55세이하 여성

지원 내용

○ 성동구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 체육시설명: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 열린금호교육문화관, 마장국민체육센터, 성동구립용답체육센터, 서울숲복합문화체육센터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50%)
- 국가유공자, 6ㆍ25및 월남전 참전자, 고엽제 피해자, 5ㆍ18 민주유공자 및 배우자, 장애인, 다자녀가족중 1인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30%)
- 다둥이 행복카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만65세이상 경로우대, 다문화가족대상자, 한부모가족대상자, 병역명문가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10%)
- 12세이상 ~ 55세이하 여성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 서류

- 국가유공자증,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5ㆍ18민주유공자 증서, 장애인복지카드, 주민등록등본, 다둥이행복카드, 기초수급자증명서, 본인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근거 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5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함께 보면 좋은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