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육·교육현금(감면)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체육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강좌 수강료 감면

지역서울 서대문구
지원 형태현금(감면)
신청 기한접수강좌별 상이(홈페이지 확인 필수)
소관 기관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서대문문화체육회관/02-360-8682
광고

지원 대상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 참전유공자
○ 기초생활수급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5·18 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 의사상자
○ 국군포로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가족
○ 65세 이상 서대문 구민
○ 다둥이행복카드 발급자(부모) 및 자녀

지원 내용

○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체육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폴로 및 같은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가족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 65세 이상 서대문구 거주자
- 3자녀 이상인 다둥이행복카드 발급자(부모) 및 자녀

○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체육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30%)
- 2자녀인 다둥이행복카드 발급자(부모) 및 자녀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 서류

방문 접수 시, 신분증 등 각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자격서류 사본 1부
홈페이지 접수 시, 다둥이행복카드 및 65세이상 서대문구민 관련 서류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한부모가족지원법||장애인복지법||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1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함께 보면 좋은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