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현금(감면)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에게 마포주민편익시설 이용요금 감면
| 지역 | 서울 마포구 |
|---|---|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 신청 기한 | 매월 21일부터 말일까지 |
| 소관 기관 |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 문의 | 마포구시설관리공단/02-306-32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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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수급자증명서를 제시한 경우
- 장애인 : 장애인복지카드를 제시한 경우
- 서울시 다자녀 : 다둥이행복카드를 제시한 경우
- 마포구 병역명문가예우 : 병역명문가 소지자
- 이용료 3개월분 이상 선납 :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
지원 내용
마포주민편익시설 이용요금 감면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50%) :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서울시 다자녀, 마포구 병역명문가예우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20%) : 이용료 3개월분 이상 선납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24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