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시설이용상시 신청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도봉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이용요금 감면
| 지역 | 서울 도봉구 |
|---|---|
| 지원 형태 | 시설이용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도봉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 문의 | 주차사업팀/02-901-50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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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증소지자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 다둥이행복카드소지자
○ 모자보건수첩(산모수첩)소지자
○ 차량등록증 확인
○ 병역명문가증과 주소 기입 된 신분증
○ 장기등기증자 표시 된 증서 또는 운전면허증
지원 내용
○ 도봉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대상자 이용료 감면
- 국가유공자(80%)
- 장애인 (80%)
- 다둥이 세자녀 (50%), 두자녀(50%)
- 경차 및 저공해차량(50%)
- 병역명문가(50%)
- 장기기증증서(50%)
- 5.18민주화운동부상자(50%)
- 모범납세자(면제)
- 시간제 주차장 이용시 임산부탑승차량(50%)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