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시설이용 · 현금(감면)상시 신청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보훈보상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80% 감면

지역서울 광진구
지원 형태시설이용 · 현금(감면)
신청 기한상시신청
소관 기관광진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광진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02-2049-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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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소지한 보훈보상대상자가 해당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 지역 범위: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광진구 공영주차장 이용자
- 제외대상: 자격 또는 차량 요건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지원 내용

광진구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80%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합니다.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9-09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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