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시설이용 · 현금(감면)상시 신청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저공해차량)
저공해차량 소유구민에게 거주자우선주차 요금 감면(50%)
| 지역 | 서울 광진구 |
|---|---|
| 지원 형태 | 시설이용 · 현금(감면)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 문의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02-2049-4540 |
광고
지원 대상
광진구 거주자우선주차 신청 자격을 갖추고 신청자 본인이 저공해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
- 지역 범위: 서울특별시 광진구 거주자 또는 광진구 소재 사업자·재직자 중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자
- 제외대상: 자격 증빙이 없거나 차량 소유·사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람, 거주자우선주차 이용제외 차량
지원 내용
광진구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배정자가 저공해자동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월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하여 주차비 부담을 줄이는 서비스입니다.
- 거주자우선주차 기본요금은 전일 월 40,000원, 주간 월 30,000원, 야간 월 20,000원이며 노외주차장은 급지별 금액이 상이 할수 있습니다.
- 다른 감면사유와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둘 이상 해당하면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합니다.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9-09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