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기타상시 신청
거주자우선주차 배점가산(장애인)
장애인에게 거주자우선주차 배점 최대 10점 가산
| 지역 | 서울 광진구 |
|---|---|
| 지원 형태 | 기타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 문의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02-2049-45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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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장애인(장애등급 1~3급 중증) 본인
○ 광진구 거주자우선주차 신청 자격을 갖춘 장애인 본인 또는 공단 배점기준에서 인정하는 장애인 동거가족의 차량 이용자
- 지역 범위: 광진구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자
- 제외대상: 장애인 자격·동거관계·차량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거주자우선주차 기본 신청자격을 충족하지 않는 사람
지원 내용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자 중 장애인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배정 심사 시 장애인 배점 가산을 적용하여 주차구획 이용기회를 높이는 서비스입니다.
- 가점은 공단의 해당 연도 거주자우선주차 배점기준에 따라 반영합니다.
- 주차요금 감면과는 별개의 배정 우대 서비스입니다.
- 거주자우선주차 배점가산 10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9-10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