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시설이용 · 현금(감면)상시 신청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성실납세자)

성실납세자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면제

지역서울 광진구
지원 형태시설이용 · 현금(감면)
신청 기한상시신청
소관 기관광진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광진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02-2049-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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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국체청장, 서울특별시장 또는 광진구청장이 인정한 유공·성실ㆍ모범납세자로서 유효한 표지를 부착하거나 증서를 제시하는 차량 이용자
- 지역 범위: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광진구 공영주차장 이용자
- 제외대상: 자격 또는 차량 요건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지원 내용

_ 현장 신청: 출차 전 정산기 또는 주차관리원에게 감면 자격을 제시하여 신청합니다.
_ 신청기간: 주차장 운영시간 중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_처리절차: 자격 확인 후 해당 주차요금에 감면율(100%)을 적용하여 결제합니다.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9-09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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