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시설이용상시 신청

장사시설 이용요금 면제

무연고 대상자에게 서울시 통합 장례 서비스 지원

지역서울
지원 형태시설이용
신청 기한상시신청
소관 기관서울시설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서울시설공단/031-960-0224
광고

지원 대상

서울시 내 일원에서 발견된 무연고 행려사망자 및 유연고 행려 사망자 중 연고자가 사체 인수를 거부한 경우

지원 내용

○ 장례 서비스 지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연고 대상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5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함께 보면 좋은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