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시설이용상시 신청
장사시설 이용요금 면제
무연고 대상자에게 서울시 통합 장례 서비스 지원
| 지역 | 서울 |
|---|---|
| 지원 형태 | 시설이용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서울시설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 문의 | 서울시설공단/031-960-0224 |
광고
지원 대상
서울시 내 일원에서 발견된 무연고 행려사망자 및 유연고 행려 사망자 중 연고자가 사체 인수를 거부한 경우
지원 내용
○ 장례 서비스 지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연고 대상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5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