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현금(감면)상시 신청
경로 식당 이용료 감면 및 무료급식 제공
취약계층, 자원봉사자 등에게 경로식당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지역 | 부산 기장군 |
|---|---|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 문의 | 기장군노인복지관/051-792-4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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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자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 내용
○ 경로식당 무료급식 제공(이용료 감면(100%))
-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이용료 무료(100%)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29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