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시설이용
도시철도 요금 면제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도시철도 이용요금 면제
| 지역 | 부산 |
|---|---|
| 지원 형태 | 시설이용 |
| 신청 기한 | 도시철도 역사에서 직접이용 |
| 소관 기관 | 부산교통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 문의 | 부산교통공사/051-640-7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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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경로우대자
- 노인복지법 제226조에서 규정한 만 65세 이상의 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정한 자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자
○ 보훈보상대상자 등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제1항에서 정한 자
지원 내용
○ 도시철도 이용료 면제(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30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