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현금(감면)

구서시티타워상가 임대료 감면

사회적기업에 구서시티타워상가 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지역부산
지원 형태현금(감면)
신청 기한2024. 8.5.~ 8.6.
소관 기관부산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주택사업처/051-810-1435
광고

지원 대상

○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위 3개 중 1개 이상 해당하며 부산광역시 내 소재하는 업체로 한함

지원 내용

○ 구서시티타워상가 무상임대(임대료 및 보증금 면제)
- 「사회적기업육성법」제2조 제1항에 의한 사회적기업
-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의한 예비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사회적협동조합
※ 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은 입주자 부담
현 입주기업 임대계약 체결완료( '23.12. ~ '24.11.), 공실 없음
24.12~26.11. 2년간 신규 임대 공모 공고('24.07.26.) 완료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28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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