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현금(감면)상시 신청
도시철도 운임 면제 및 할인
도시철도 이용요금 면제
| 지역 | 경기 광주시 |
|---|---|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광주교통공사 서비스관리부서 |
| 문의 | 영업계획팀/062-604-8082 |
광고
지원 대상
○ 경로우대자
- 노인복지법 제26조에서 규정한 노인(만 65세 이상) 및 광주시 체류 외국인 중 만 65세 이상 영주권 취득자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1항에 정한 자
○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정한 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장해등급 1급 판정을 받은 5.18민주화운동부상자를 직접 보호하기 위하여 동승하는 보호자 1인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1항에 해당하는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정한 자, 중증장애인의 그 보호자 1인
지원 내용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등 법정 무임승차 대상에게 도시철도 이용요금 면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