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현금(감면)상시 신청
하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 지역 | 경기 하남시 |
|---|---|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경기도 하남시 하수도과 |
| 문의 | 하수도과/031-790-55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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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주민등록법」상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 동일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가구
지원 내용
○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
- 「주민등록법」상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인 가구: 매월 사용량의 10톤 감면
- 「주민등록법」상 18세 이하의 자녀가 4명 이상인 가구: 매월 사용량의 15톤 감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31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