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시설이용상시 신청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역경기 부천시
지원 형태시설이용
신청 기한상시신청
소관 기관부천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주차사업부/032-34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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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부천시 주차장 조례에 의한 감면대상자

- 장애인, 국가유공자, 65세 이상의 노인, 다자녀(경기도거주) 등

지원 내용

○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50% 또는 100%)
- 부천시 주차장 조례에 의한 감면대상자
- 장애인, 국가유공자
- 노인 (65세 이상 자가운전) 2시간 무료 주차 후 해당 주차요금의 50% 감면
- 자녀가 2인 이상인 가정의 경우 주차요금의 50% 감면(경기도거주)
- 자녀가 3인 이상인 가정의 경우 주차요금의 100% 감면(경기도거주)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8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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