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시설이용상시 신청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거주자우선주차 요금 감면
| 지역 | 경기 부천시 |
|---|---|
| 지원 형태 | 시설이용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부천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 문의 | 부천도시공사 주차사업부/032-340-09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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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경차 및 저공해 자동차 소유자
○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65세 이상 경로자(50% 감면)
○ 3인 이상 다자녀 가구(무료)
지원 내용
○ 거주자우선주차장 이용료 감면(50% 또는 무료)
- 부천시 주차장 조례에 의한 감면대상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8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