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시설이용상시 신청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지역 | 경기 남양주시 |
|---|---|
| 지원 형태 | 시설이용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남양주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 문의 | 주차운영부/031-560-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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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최초 2시간 100%+ 그 이후 50%)
○ 고엽제후유증, 5.18민주유공자,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 및 하이브리드)(최초 2시간 100%+ 그 이후 50%)
○ 경형차량(60%)
○ 장기기증자, 병역명문가, 다자녀가정, 경로우대, 지역화폐이용자(남양주사랑상품권), 승용차부제, 저공해차량, 우수자원봉사자(50%)
지원 내용
○ 주차시설(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감면비율은 대상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2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