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시설이용상시 신청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역경기 남양주시
지원 형태시설이용
신청 기한상시신청
소관 기관남양주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주차운영부/031-560-1212
광고

지원 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최초 2시간 100%+ 그 이후 50%)

○ 고엽제후유증, 5.18민주유공자,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 및 하이브리드)(최초 2시간 100%+ 그 이후 50%)

○ 경형차량(60%)

○ 장기기증자, 병역명문가, 다자녀가정, 경로우대, 지역화폐이용자(남양주사랑상품권), 승용차부제, 저공해차량, 우수자원봉사자(50%)

지원 내용

○ 주차시설(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감면비율은 대상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2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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