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창업서비스(일자리)상시 신청
채용 우대(보훈대상자)
보훈대상자 채용시 5~10% 가산점 부여
| 지역 | 경기 고양시 |
|---|---|
| 지원 형태 | 서비스(일자리)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고양도시관리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 문의 | 채용문의/031-929-4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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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군인, 보훈 대상자
지원 내용
○ 채용시 5~10% 가산점 부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