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현금(감면)상시 신청

공공상수도 사용료 감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에 월 사용량 5톤 감면

지역강원 태백시
지원 형태현금(감면)
신청 기한상시신청
소관 기관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상하수도사업소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한국환경공단 태백수도사업소/033-550-2731||태백시청 상하수도사업소/033-550-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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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중증장애인(경증 시각장애인)

○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급 이상의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구

지원 내용

○ 공공상수도 사용료 감면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세대주 혹은 배우자 중증장애인(경증 시각장애인 포함)
- 세대주 혹은 배우자 5급이상의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구

○ 감면량 : 세대별 월 사용량의 5톤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5-08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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