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상담/법률지원 · 현금(장학금)

제대군인 교육지원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및 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 지원

지역전국
지원 형태상담/법률지원 · 현금(장학금)
신청 기한제대군인 본인 전역 후 3년 이내
접수 기관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소관 기관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문의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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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본인 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 입학한 사람

○ 자녀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자로 국가보훈부 생활수준 조사 결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제대군인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본인 교육지원 :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50% 보조

○ 자녀 교육지원 : 고등학교 취학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보조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 서류

- 소득 신고서
-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근거 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8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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