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상담/법률지원 · 현금(장학금)
제대군인 교육지원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및 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 지원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상담/법률지원 · 현금(장학금) |
| 신청 기한 | 제대군인 본인 전역 후 3년 이내 |
| 접수 기관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 소관 기관 |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
|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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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본인 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 입학한 사람
○ 자녀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자로 국가보훈부 생활수준 조사 결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제대군인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본인 교육지원 :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50% 보조
○ 자녀 교육지원 : 고등학교 취학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보조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 서류
- 소득 신고서
-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근거 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8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