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기타(상담) · 상담/법률지원 · 의료지원
노숙자 등 중독자 사례관리 사업
노숙인 등에게 자활을 위한 상담, 치료, 재활지원 서비스 제공 및 사례관리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 상담/법률지원 · 의료지원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 기관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
|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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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전국 6개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
○ 이용대상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를 해야 하는 노숙인 및 취약계층(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기관 : 노숙자 쉼터 등 노숙인 관련 시설, 보호관찰소, 사회복지관, 경찰서, 소방서, 가정폭력상담소, 여성의 전화 등
* 연계 대상기관 : 정신 의료기관, 사회복귀시설, 기타 정신보건시설
-해당 지역 내 노숙자 및 취약계층 알코올중독자
선정 기준
○ 해당 지역 내 노숙자 및 취약계층 알코올중독자
지원 내용
○ 유관기관 연계망 구축, 유관기관 역량 지원(교육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 대상자 발굴 및 사례관리 서비스
○ 집단상담교육 프로그램 운영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기타 필요한 증명서
근거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3)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