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기타(상담) · 상담/법률지원 · 의료지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지원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상담, 사례관리 등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지역전국
지원 형태기타(상담) · 상담/법률지원 · 의료지원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정신건강복지센터
소관 기관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문의정신건강복지센터/1577-0199
광고

지원 대상

○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 2024년 전국 시도 단위에 17개소 운영

○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 2024년 전국 시군구 단위에 246개소 운영

○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대상 : 중증 정신질환자를 포함한 해당 지역 주민

○ 센터 수행사업
- 중증정신질환자 상담·사례관리
- 아동·청소년, 청년 등 정신건강증진사업
- 정신건강 위기대응 등

선정 기준

○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지원 내용

○ 정신과적 상담,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재활 및 치료지원 등 정신건강 서비스

신청 방법

방문신청

근거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0, 제0항)||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의0, 제0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5-11-28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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